[건물토지 명도] [기타] 창원지방법원 화해조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2017 창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 입니다.신청인 A 주식회사는 창원 법무법인 화율 이재영 변호사에게건물명도에 관한 피신청인과의 화해조서를 요구하였고,이재영 변호사는 신청인의 회사와 피신청인을 원만하게 화해·합의 할 수 있도록올바른 변호로 도움을 주었습니다.민사사건, 건물명도사건, 부동산사건 등에 관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창원 법무법인 화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이전글창원지방법원 파산 결정문 20.07.09 다음글창원지방법원 파산 결정문 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