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 명도] [기타] 창원지방법원 민사 건물명도 화해조서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2019, 창원지방법원 민사 건물명도 화해조서문 입니다.신청인의 변호를 맡은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변호사는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원만한 화해를 위해 노력하여 변호를 해 드려 도움을 줬습니다.민사사건, 건물·토지 명도 사건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얻고 싶거나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창원 법무법인 화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목록 이전글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문 20.07.21 다음글제주지방법원 민사 건물명도 판결문 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