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 명도] [기타] 제주지방법원 민사 건물명도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2019, 제주지방법원 민사 건물명도 판결문 입니다.원고의 변호를 맡은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 변호사는건물명도 사건에 있어 올바른 변호를 하여원고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건물명도, 부동산, 토지명도 등 부동산 민사관련 법안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창원 법무법인 화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색 목록 이전글창원지방법원 민사 건물명도 화해조서문 20.07.20 다음글창원지방법원 민사 건물명도 화해조서 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