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 명도] [기타] 창원지방법원 민사 건물명도 화해조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2018, 창원지방법원 민사 건물명도 화해조서 입니다.신청인의 변호를 맡은 창원 법무법인 화율 이재영 변호사는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원만한 합의와 화해를 위해변호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민사소송, 건물·토지 명도, 부동산관련소송 법률 조항 등에 관해문의가 있으신 분은 창원 법무법인 화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색 목록 이전글제주지방법원 민사 건물명도 판결문 20.07.20 다음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 건물토지명도 판결문 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