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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기타] 상속재산분할,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올바른 판결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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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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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감정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상속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는 재산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정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 종손이셨던 아버지가 사망하고도 집안의 재산을 올바르게 상속하지 못해 집안의 종손이 상속문제를 해결하려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사안의 개요_



의뢰인의 할아버지인 이씨는 OO지역의 유지로, OO지역 일대에 논과 밭이 많았는데요. 또 지역의 유지답게 OO지역에 자택도 크게 지어놓고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할아버지인 이씨는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어마어마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로 평생 지병이 있으셨던 의뢰인의 할아버지 이씨는 1961년 결국 사망하게 되셨으며, 이후 1975년 홀로 큰 집에 남아 계시던 할머니도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또 집안의 종손이셨던 의뢰인의 아버지도 2017년에 사망하여 집안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의뢰인이씨가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할아버지인 이씨의 자손으로,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종손이 되었으며 이씨집안의 재산을 올바르고 균등하게 나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물려 준 재산을 올바르게 상속분할 하고싶어 이재영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영변의 법률팁_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대표변호사인 이재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이씨집안 망인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 이씨와 함께 균등하게 분배하여 나머지 가족들의 법적상속순위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가족 친지들을 조사하여 1순위부터 12순위까지 파악하였으며, 어느정도로 나눠야 할지 계산하여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지속해 갔습니다.



법원의 판단_



법원 재판부에서는 이씨가 청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 피 상속인 망 이OO 및 망 OOO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이 11/12 지분, 상대방 OOO이 1/12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고 주문하며, 신원미상의 공동상속인 1을 제외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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