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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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창원 법무법인 화율 이재영변호사의 법률 조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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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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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살면서 각자의 사정이 있고, 함께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얘기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해보아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를 두고 보기만 하기보다는 법을 위배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것인데요.

​여러 논쟁 중에서 법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부동산 분쟁이나 금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에 문제가 있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부동산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재산 은닉 혹은 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 보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안에서 도움받은 의뢰인의 사안과 법원의 판결을 살펴 봅니다.


사안의 개요_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신탁사에 명의를 이전한 사안입니다.




영변의 법률팁_



창원 법무법인 화율 이재영 변호사는 이러한 명의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재판부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이끌어 냈고, 담보제공도 100% 전액 보증보험증권 조건으로 매우 유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_



재판부는 이 사건에 나타나는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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