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타] 대여금 반환 청구사건에서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변호사의 법률조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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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빚을 지고도 갚지 않고 버틴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는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 기다리겠다. 빠른 일시에 채무를 상환해 달라. 사정을 다 알고도 빌려줬지만 나도 급하다. "는 등의 연락을 취해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이런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최근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대표변호사인 이재영변호사가 해결한 사안 입니다.
고인이 된 아내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간 B가 그 채권이 남편과 자식에게까지 상속되었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 결국 개인회생까지 하게 되며, 차용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미확정채권으로 포함시킨 사안에서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대여금 소송을 통해 판결받은 사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안의 개요_
2017. A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후 A는 가족들과 아내의 생전 재산과 물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아내가 지인B에게 빌려준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와 가족들은 아내가 B에게 빌려준 돈이 제법 되었고, 몇년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의 채권상속자인 A와 자식들은 B에게 연락하여 채무을 변제받으려 했습니다.
A의 자녀인 큰 딸 C는 B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죽은 뒤 2년 을 끝으로 대여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B는 더이상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연락을 취해 확인하니 B는 " 몇개월 내로 정리할께. " 라는 문자만 보내며 계속해서 변제를 지체하였습니다.
이후 C에게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찾아와 B에게 얼마를 받길 원하냐? , B는 돈을 갚을 마음이 없다 , B는 개인파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C와 A를 협박하였습니다. A는 B의 이러한 의사를 확인한 이상 더 이상 B의 자진이행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며, 채무를 면피하고자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 A와 가족들은 서둘러 이재영변호사를 찾았는데요.
영변의 법률팁_
이재영 변호사는 위 사안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우선 전체 대여금채권중 일부에 대한 지급을 받고자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이였던 아내의 채권상속지분에 따라 A와 자녀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나눠 B에게 해당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여금청구소송 중 B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A와 가족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미확정채권으로 포함시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였는데요. 이에 이재영변호사는 변제해야할 차용금의 액수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정확하게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_
법원에서는 위 대여금반환청구 사실에 대해 증거와 함께 서면을 살펴 B에게 판결하였는데요.
"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B에 대한 A의 개인회생채권은 O천만원이며, A와 망인인 아내의 자녀 C,D,E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각 O천만원임을 확정한다. B는 빠른 시일 내에 금원을 변제하라. "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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