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 명도] [기타]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본문
경매를 통해 토지나 건물 등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그 곳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이주나 퇴거를 거부할 경우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 권원 없는 점유자에게 해당 물건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부동산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했을때 생각보다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변호사는 경매전문가과정을 수련한 변호인으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았는데요. 어떤 상태에서 이런 법적 결정이 필요한지 법원의 결정과 함께 살펴봅니다.
사안의 개요_
의뢰인 부부는 작년 OO시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 입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오피스텔을 비워달라는 의뢰인 부부에 말에 대응하지 않으며 지속하여 명도를 지연하였습니다.
해당오피스텔에 관하여 이전주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던 피신청인은 의뢰인부부에게 오피스텔에 대해 온전한 금액을 내고, 주거하고 있으므로 명도요구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의뢰인부부에게 오피스텔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피신청인의 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며, 피신청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명도를 계속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부부는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변호사를 찾았는데요.
영변의 법률팁_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변호사는 의뢰인부부의 오피스텔경매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첨부자료로 굿옥션 경매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전세계약서, 사실확인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내용증명을 첨부하였고, 의뢰인 부부와 함께 피신청인의 명도지연사유, 신청인 의뢰인부부의 명도요구를 피신청인이 거절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_
부동산인도명령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첨부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확인하였으며,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법원 창원지방법원이 2020타경00000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해 신청인의 인도명령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