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타] 창원지방법원 제3-3민사부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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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하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긴다면 정말 힘겨우실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과정에서 사이만 지속적으로 나빠져 관계가 틀어진다면,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입니다.
사안의 개요 _
A와 B는 형제관계입니다. A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OO에서 OO으로 이사하여,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그때 부친은 A에게 "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병원비와 생화비로 써달라. "고 목돈을 주었습니다.
이후 부친이 병마와 싸우다 사망하였고, A는 형제들을 불러모아, " 아버지가 생전에 주신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장례비를 치루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생인 B는 다짜고짜 그 돈이 원래 자신의 돈이라 주장하며 돈을 당장 나에게 달라고 주장하며, A에게 시비를 걸었고,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으며 B는 A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이후에도 B는 A가 모친을 병원에서 돌보고 있는데, A의 동생이던 B는 병원을 찾아와 A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A를 향해 벽돌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B는 20~30분 가량 A를 폭행 · 협박하였고 이 과정에서 A는 B로 부터 뺨 4~5대와 발길질 10회를 당하였습니다.
영변의 법률팁 _
이 사건에 대하여 이재영변호사는 A가 당한 폭행과 폭언에 대하여 정확한 경로를 통하여 증거를 입수하였으며, A가 B를 형사고소 하였지만 가족이란 이유로 용서하고 취하해 준 점, 이외에도 B가 A를 향하여 경고하며,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고 A를 향하여 살인을 예고하는 등 이상행각을 보인 것에 대해 올바르게 법정에서 A를 대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_
재판부에서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B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며, B는 A에게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일정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