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안정적 노후를 위한 재산분할 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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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안정적 노후를 위한 재산분할 소송 전략?
혼인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변하면서 예전처럼 배우자로부터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는 줄고 있다. 최근에는 20년 이상 함께한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청산 후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흔히 황혼이혼으로 부르는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대부분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문제 보다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축적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둘러싼 재산분할 다툼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혼인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누가 더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검토하게 된다. 검토가 끝난 후에는 법원이 각자의 기여도를 근거로 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결하게 되는 것이다.
창원 이혼전문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예금 및 적금, 부동산이 있으며, 여기에는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인 빚 또한 소극재산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산 명시 명령 및 사실 조회 등을 거쳐 정확한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재산 목록 외에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는 분할대상이 존재할 수 있다. 가령, 배우자를 평생 내조한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시점에 배우자가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재산분할에서 퇴직금과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도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후 요건에 충족한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에는 혼인 이전에 형성된 재산 및 혼인 중 상속, 증여와 같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이 포함되지만, 형성된 이후에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로 재산의 유지 및 증액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규모, 혼인기간이 길어서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 은닉, 처분에 대처해야 하므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조력해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분야 전문변호사인 이재영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가사 사건을 처리하며, 창원·김해 지역에서 세심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우진영 기자 /2021.03.12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