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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황혼이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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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황혼이혼 준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혼인을 망설이는 경우보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여성 1인 가구가 

작년대비 2.5% 증가한 약 5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보다 자신의인생을 찾기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 즉,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사례 중 30% 이상

에 해당한다고 집계되었다. 부부로 살아온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 사이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는 뜻이기도 하다.

 

가장 복잡하고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는 문제는 역시 재산분할 문제이다. 20년 이상 각자 기여한 재산의 기여도

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분할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배우자와 자신의 부부 공동 재산을 

정확히 확인 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재산 은닉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 보다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더 중요하며, 60대 이상의 황혼이혼은 위자료보다는 지금까지 부

부가 축적해온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고 전했다.

 

혼인 중간에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 받은 재산이 있을 확률 또한 높으며 이런 경우 해당 특유 재산에 대한 

분할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유 재산은 원칙상 분할재산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생활이 20년 

이상이라면 상대방 특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

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황혼이혼이라고 해도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면 증거의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소홀하

게 준비하는 경우 자칫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함께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퇴직금 및 연금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혼인생활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배우자에 대한 내조를 입증

할 경우 퇴직금 및 연금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황혼이혼 이후의 삶이 홀가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꼼꼼한 준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공감신문_2019.07.15_인터넷뉴스팀

주의해야 할 황혼이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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